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채비(주)(이하“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서비스”라고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 상관례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제휴사” 등의 구성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6.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7.     “아이디”라 함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8.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 또는 “금융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제휴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상품 판매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상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등을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12.  “금융사”라 함은 “서비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된 업체를 말합니다.

13.  “사이트”라 함은 “회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14.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지급인의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회사” 또는 타금융회사의 계좌(계정포함)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보기 쉽도록 “사이트”의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개정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서비스 화면에 변경된 약관을 30일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⑥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게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게시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⑦     전항의 기간 안에 “회원”이 본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본 약관과 “회사” 서비스 이용 약관의 각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 약관을, 그 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충전, 관리

2.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제휴처”에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필요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 비밀번호는 추가 인증수단으로서 “회원”이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에 따라 결제 비밀번호를 생략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사후 통지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회원”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1.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5년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1년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9(대흥동), 전화번호: 1522-2573, 이메일: contact@chaevi.co.kr)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③     “회원”은 고객센터(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9(대흥동), 전화번호: 1522-2573, 이메일: contact@chaevi.co.kr)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본 조항상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객센터(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9(대흥동), 전화번호: 1522-2573, 이메일: contact@chaevi.co.kr)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사”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상의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③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고객센터(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31길 9(대흥동), 전화번호: 1522-2573, 이메일: contact@chaevi.co.kr)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회사 및 회원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입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회원”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7조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사용 둥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연결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의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9조 [본 장에서의 정의]

본 장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을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충전/선물/적립/송금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며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환급기준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되고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전된 경우 포함)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4.     “선불충전금”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5.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로 “회사”가 지정한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제20조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

②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지정된 한도는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이트”에서 고시합니다.

 

제21조 [충전, 이용 및 선물하기]

①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⑥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⑦     “회원”은 본인이 소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상품 등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조에 따른 양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회원”은 다른 “회원”이 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양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⑨     양도는 다른 “회원”이 14일 이내에 수락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⑩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유권은 다른 “회원”이 수락을 한 시점에 이전됩니다.

⑪     양도에 관하여 “서비스”의 오작동,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 “회원”의 조작 실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 및 다른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회사"가 제공하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선물하기 서비스"란 "회원"이 "회사"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여, 이를 다른 "회원"에게 선물(양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선물을 받은 "회원"은 별도의 수락 절차 없이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수령하며, 수령 즉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다만 선물을 받은 “비회원"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3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동으로 선물을 보낸 "회원"의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불됩니다.

4.     "선물하기 서비스"는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1명의 "회원"에게만 선물할 수 있으며,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분할하여 다수의 "회원"에게 선물할 수 없습니다.

5.     법인 회원은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환급기준]

①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30일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를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제휴사 폐업

나.     제휴계약기간의 만료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제휴사를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제휴사가 충분하여 제휴사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회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휴계약을 해지한 경우

마.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적립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3조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구매일 또는 최종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개별 제공 조건에 따르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회사”의 “사이트”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4조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중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대가로 지급한 금액

나.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가목에 따른 발행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적립금을 말함) 지급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로서 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원”이 다른 “회원”으로부터 양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2.     제1호 각 목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이 경우 그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다.     상환, 환급 등이 이루어져 “회원”의 채권이 소멸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②     “회사”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매 영업일 “별도관리”해야 하는 금액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고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별도관리”합니다.

1.     “별도관리”의 방법이 신탁 또는 예치의 방법인 경우: 다음 영업일

2.     “별도관리”의 방법이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방법인 경우: 다음 5영업일

 

제25조 [선불충전금의 우선지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원”은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 1항에 따라 지급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원”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 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③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회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회사”로부터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받아 지급할 것

가.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로 한정)

2.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을 한도로 하여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회원”별 “선불충전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할 것

④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및 “금융감독원”(단, 제 1항 제1호 및 제4호는 제외)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선불충전금” 지급의 사유, 시기, 방법, 그 밖에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선불충전금”을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로 한정)

 

제26조 [선불충전금의 보호조치 고지]

①     “회사”는 “회원”이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https://www.chaevi.co.kr/)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갱신합니다.

 

제3장 금융사기 등 피해 신고에 대한 조치

제27조 [본 장에서의 정의]

본 장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회원”을 말합니다.

3.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4.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

5.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란 자금의 세탁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28조 [피해의 신고]

①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한 “회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의 처리는 특별법과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안에서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피해자 계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가해자 계정으로 선물(양도)된 경우와 같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직접 이용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제1항의 피해구제의 신청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9조 [회사의 조치]

①     “회사”가 제28조 제2항의 피해구제 신청서 및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를 제출 받는 경우,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의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처리 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또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 완료된 피해금 상당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등 협조를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본 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그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30조 [피해구제의 절차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금융계좌가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된 이후의 피해자 권리 구제는 특별법과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②     제29조 제1항에 따른 가해자 계정 정지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달리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가해자의 계정에 취하였던 계정 정지 조치 등을 해제합니다.

 

제31조 [이상거래탐지시스템]

①     “회사”는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의해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되는 경우 해당 고객의 계정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정보제공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금융거래가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32조 [면책]

①     “회원”은 본 장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고, “회사” 단독으로 특별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수행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서 정한 권리구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이해합니다.

②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본 장에서 “회사”가 취하기로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권리 보호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33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4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본 약관과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②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